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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마사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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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행위 이뤄질 가능성 있으면 관련 법률 위반"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178m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5만∼6만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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