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말 안에는 법안이 대표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홍일표·강효상 한국당,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의원은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상 주체로 한일 정부와 '관련 기업들'(related corporations)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으며, '2+2'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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