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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주택사업 건설업체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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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 의혹일자 지난 5월 수성구청이 수사 의뢰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분양 의혹이 일었던 지역 한 A건설업체(매일신문 5월 7일 자 8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법원이 옮겨갈 수성구 이천동 연호지구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던 A사는 신고를 누락한 채 분양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단독주택 기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구청에 분양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A사의 공급계약서 사본과 분양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보한 수성구청은 지난 5월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토지에 대한 판매 사업일 뿐 주택분양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사실상 분양사업이라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A사가 추진하던 주택 사업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연호지구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A사와 LH 간의 대체부지 협의 또는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LH와의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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