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48) 씨는 이른바 '감독'으로 불리는 동료 환경미화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며 폭염 속에 청소를 두 번 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기된 민원도 A씨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엔 수시로 "어디 있느냐, 왜 안 보이느냐"는 전화를 받기 일쑤다.
#대구 한 체육단체에서 일하는 B(54) 씨는 공식 행사에 업무협조 초청을 받고 국내 출장을 다녀왔지만 공무휴가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회사가 공무휴가 인정을 거부한 것. B씨는 "사내 고충처리센터에 얘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해결 가능성도 없어 보여 포기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7월 16일)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상사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이 아닌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법의 한계 탓이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대구경북에서는 상사의 욕설과 담당 업무 외 지시 등 16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지만 사건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면 문제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의조차 줄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는 한 달(17영업일) 동안 모두 1천743건(전국 합계)의 상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02.5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하루 종일 감시하거나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직원들에게 억지로 먹이고 ▷업무용 프로그램조차 설치해 주지 않다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등 기막힌 사연도 다수였다. 답답한 마음에 시민단체에 상담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우용 노무사는 "직장 내에서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업주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법 개정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본다"며 "법의 적용에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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