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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당사자 칼치기 운전…칼치기 운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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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제주도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제주도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 앞에 끼어들던 중 이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아내로 보이는 동승자가 말리자 본인의 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하면서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것을 '칼치기 운전'이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칼치기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 (범칙금 3만원)으로 처리된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사건 당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칼치기 운전을 하고서도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A씨의 적반하장의 태도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내와 뒷자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자녀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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