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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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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안동 시민들의 모습. 안동시 제공
자전거를 타는 안동 시민들의 모습.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동시는 사업비 8천600만원(1인당 541원)을 들여 이번에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기간은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인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6건 4억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밖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입원위로금 담보 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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