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술 취한 대구경북 경찰…제 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서만 벌써 4번째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경북 경산경찰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경북 경산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만 네번째여서 경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파출소 소속 A(49) 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대구 수성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A경위는 인근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도 쉬쉬하고 숨겨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수치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났던 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8분쯤엔 중부서 중앙파출소 소속 C경위가 수성구 가천동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적발됐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문경서 소속 경찰관이 0.164%의 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신 다른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국도변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한편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887건(정지 246건, 취소 64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하루 평균 15.8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도 1천76건(정지 258건, 취소 775건, 측정거부 43건)이 적발돼 매일 19.2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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