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각각 4천200만원과 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안실련은 3년 전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관련한 시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과 대실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에 참여했다. 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미리 투찰가격을 알려준 뒤 형식적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사를 수주했으며, 낙찰가는 1억8천161만원이다.
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참가서류 제출했다. 내일까지 투찰 부탁드린다'는 담합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실제 입찰가와 동일한 투찰 가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11월에도 대구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개량을 위한 비상문 제작설치 입찰에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두 업체가 2016년 9월까지 스크린도어 관련 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번갈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입찰가를 담합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긴 조사 끝에 담합이 사실로 밝혀져 다행스럽다"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업체의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문제다. 과징금을 높여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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