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도 소송 없이도 군공항 주변 피해 보상 길 열린다

21일 관련법 국방위원회 통과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

별도의 법률 소송 없이 군 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법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하면 그동안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했던 군 공항 소음 보상이 소송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유승민·정종섭·김규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국방위는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규환 의원은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이 관련 상임위를 순조롭게 통과하는 데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백 의원은 13개 개별 법안의 통합·조정 작업을 원활히 수행한 데 이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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