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 측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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