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대구 K2공군기지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공 보수 외에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처럼 지연이자를 횡령하고 숨기기 위해 약정서를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49억여원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