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일본어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한 일식당에 불을 지른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쯤 대구 중구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붙은 현수막에 일본어가 적혀 있어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당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는 걸 막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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