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 A(59) 씨와 무역회사 대표 B(5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해당 무역회사 실질 소유자인 전 대학 교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한데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해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