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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풍석포제련소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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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을 늦추려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1심)에서 지난 14일 패소한 주식회사 영풍은 최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되며, 영풍석포제련소 측도 조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항소심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또다른 환경오염 범죄로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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