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낚싯배에 자동소화장치를 제거한 채 수개월 영업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낚싯배(3t)에 기관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이를 제거한 채 지난달 23일 포항 남구 한 어항에서 해양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동소화장치는 어선법에 따라 승객 안전 및 화재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선 소유자가 선박 안전검사를 받은 뒤 선체·기관·설비 등을 마음대로 변경 또는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을 경시하고 해치는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엄단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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