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에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기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 대해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보도된 것은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딸 아이는 분명히 봉사 활동을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봉사활동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이 있었다"며 "그 뒤에 봉사활동의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근무 시점과 딸의 봉사활동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에 임명되기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며 "제가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 이유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시기는 2011년 9월이다. 이를 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처가 어학교육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며 "시간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딸이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며 "저희 아이는 분명히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지 영어 관련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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