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오전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인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모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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