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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소송 건 경찰에서 검찰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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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워낙 민감 사안" 불기소 의견 달아 검찰로 송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둘러싼 정치권 피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공을 넘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 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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