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는 장 씨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며 말 그대로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장 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장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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