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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수납원 점거 농성, 추석 연휴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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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계획됐던 경찰 강제 진압 늦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사흘째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사흘째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까지 점거 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이강래 사장은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해 애초 11일 오전 강제 진압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에 도로공사에 경찰력 1천800여명을 대기시키고, 건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까는 등 진압을 준비했지만 강제 진압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부에서 진압을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이 강제 진압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충돌이 우려됐다.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 260여명이 도로공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건물 밖에도 200여명의 노조원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 집에 가는 대신에 경철서에서 보내자', '경찰에 연행되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수 밖에 없다',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등 경찰의 강제 진압에 맞설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 1천300여명에 대해 비상 특별근무 지침을 내린 상태지만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2심 소송 중인 요금수납원들과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수납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요금수납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노조원들의 기습 점거 시위는 불법행위이며, 폭행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는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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