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12~14일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약 670억원(재정 508억원·민자 16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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