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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낙찰 뒤 청소비·경비비 추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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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찰받고 추가금액 협의 더 이상 안돼, 대구시 “계약조건 모니터링하고 과태료 부과“
미지급 퇴직 충당금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계약에 명시해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을 낙찰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청소·경비비를 추가 지급받는 행태(매일신문 6월 11일 1·3면)에 대해 대구시가 잘못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1년 미만 퇴사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관리업체가 수익으로 삼는 문제(매일신문 2018년 3월 9일 10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국토부 질의 회신과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구·군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문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물품 제공 조건을 걸지 말 것 ▷경비·청소 직영 조건으로 업체 선정 시 이에 소요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입찰가격을 산출할 것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조항을 명기할 것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 공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하기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아울러 연말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 때 관련 내용을 규약에 명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기존 계약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해야 대구시의 진정성을 업계에서도 인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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