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0여 곳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45억5천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에 소재한 3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3.4%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 이 중 대구 지역 18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2억4천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경북대병원은 3천607명의 근로자 중 11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38명(1.05%)만 고용하는 등 전국 공공기관 중 3번째로 많은 20억6천7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경북도내 16개 기관은 13억200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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