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일어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36년만에 재심 결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종덕(60)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는 면소 처분을, 박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구형에 맞춰 각각 면소와 무죄를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져 유·무죄를 묻지 않고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건물 앞에서 가방에 든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 씨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모진 고문을 가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3개월만에 부산 다대포에서 진범인 무장간첩 2명이 붙잡혔고, 이들은 2013년 "경찰의 감금과 고문, 가혹행위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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