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고인 5명 36년만에 누명 벗었다

집시법 위반은 면소·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은 무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 故 우성수씨 부인 신성애.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 故 우성수씨 부인 신성애.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1983년 일어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36년만에 재심 결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종덕(60)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는 면소 처분을, 박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구형에 맞춰 각각 면소와 무죄를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져 유·무죄를 묻지 않고 기소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건물 앞에서 가방에 든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 씨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모진 고문을 가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3개월만에 부산 다대포에서 진범인 무장간첩 2명이 붙잡혔고, 이들은 2013년 "경찰의 감금과 고문, 가혹행위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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