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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김천도민체전 개최 논란 감사 마무리…체육회 직원 2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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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는 '적법 운영' 통보…사무처장은 주의 처분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지난 7월 불거졌던 2020년 김천 도민체전 유치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경북체육회에 관계자 징계를 통보했다.

경북도는 최근 경북체육회에 2021년과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과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체육회 직원 2명에 대해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지난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김천시는 7년이 경과한 2020년부터 체전 유치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 이들 직원이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한 탓에 김천시의 2021년 도민체전 유치신청서를 올해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 울진과 함께 치열하게 2021년 도민체전 유치전을 벌였던 김천시는 애초 신청자격조차 없었던 셈이다.

더욱이 경북체육회 이사회는 2021년 도민체전 유치전이 과열되자 체육회 운영위원회가 공모로 선정하기로 한 2020년 도민체전을 공모 없이 김천이 개최하도록 의결했다. 이는 이사회가 운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의결을 한 것으로, 경북도는 앞으로 '이사회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경북체육회는 2020년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열리는 탓에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대회가 아닌 종목별 대회로 분산해 치르기로 하고 2021년 개최지 선정 작업에 먼저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 2명은 이사회가 2020년 도민체전의 김천 개최 조건으로 '도비 지원 없이 자체경비로 한다'는 내용을 논의만 했을 뿐 의결하지 않았는데도 김천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도민체전 개최를 신청했다 포기한 김천시는 2020년 도민체전 개최에 관심을 가졌다가 도비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백지화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체육회의 부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2020년 도민체전 김천 개최가 번복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된 점을 들어 체육회 사무처장 A씨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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