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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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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초등학교 운동장이 태풍
3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초등학교 운동장이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0일 오후 정부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1~1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영덕과 울진의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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