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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시행 임박…동별 지정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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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단지.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단지. 매일신문 DB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임박했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어느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말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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