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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폭탄전화'로 불법 광고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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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간격 자동으로 전화 걸어 영업 마비시키는 방식

불법 광고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법 광고물.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청은 무차별적으로 게시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알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차 전화에도 광고물 게시와 살포를 지속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키도록 한 것. 더구나 해당 업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발신되는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된다.

현재 부산, 광주, 수원, 창원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지만, 그간 대포폰 사용 등으로 행정 처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 도입이 불법 광고물 근절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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