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조 장관의 장관 연금 혜택 여부가 조명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후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한 달간 법무부 장관으로 일한 뒤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직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장관 연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장관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 및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넘어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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