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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간 1천109명…보이스피싱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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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가정폭력 등 이유…'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발간

A씨는 30여년간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상해·감금 등을 당해 이혼했다.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을 살던 전 남편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신변안전이 걱정된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B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뒤 2년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천109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10월11일까지 모두 1천8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결 대기 중인 230건을 제외하고 1천598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천109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나머지 489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인의 사망, 적법하지 않은 변경 신청 등으로 기각·각하됐다.

심사가 완료된 1천598건을 신청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건(59.3%), 남성은 651건(40.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 1천109건의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86건, 가정폭력 232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29건, 성폭력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2017년 5월30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신청 법정 처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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