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공수처'가 등장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공수처의 뜻은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설치를 주장했는데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 신설을 두고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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