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대표 A(71) 씨와 B(66)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쯤 돼지 분뇨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씨는 지난 7월 30일 분뇨 8t을 농수로로 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 가량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은 B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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