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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선거법 위반에 '시의원직 상실'

대법원 선거사무장 상고 기각해 2심 징역형 확정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장 징역형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

이영옥 포항시의원. 매일신문 DB
이영옥 포항시의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이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영옥 후보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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