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전과 8범 50대, 또 만취 운전대 잡다 버스와 '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운전대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하순쯤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했다.

A씨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도 무면허 상태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