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비서로 일한 A씨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물러 왔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날 새벽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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