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전 검찰이 이미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근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 측이 조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그가 취임하기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검찰청 측은 유시민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대응했다. 지난 23일 대검 측은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취임 전 그 일가를 내사한 것이 허위사실임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방송을 통해 검찰 요구에 응답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을 부인했다.
한편 대검 측에 대한 유 이사장의 반박은 29일 오후 6시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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