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내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고무줄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내사 의혹은) 국감장에서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배성범 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며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나 내부 기획회의 등이 내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이뤄진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과 관련해 백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인권이라는 부분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계기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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