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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