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2시 58분쯤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B(53) 씨에게 "빌린 돈 70만원을 갚으라"고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연락처를 수소문해 자수를 권했고, A씨는 사건 발생 약 30분 뒤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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