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 수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경남 창원 선적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본 어선(20t) 선장 A(51) 씨와 부속선(4.95t) 선장 B(55) 씨는 지난 30일 오전 12시 11분쯤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방어 1천200여마리를 잡는 등 불법 조업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지정 해역에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4년 경상북도 고시를 통해 설치됐다.
이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