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진 수산자원 관리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 2척 검거

경찰 조사 중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설치된 울진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펼친 경남 창원 선적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설치된 울진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펼친 경남 창원 선적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 수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경남 창원 선적 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본 어선(20t) 선장 A(51) 씨와 부속선(4.95t) 선장 B(55) 씨는 지난 30일 오전 12시 11분쯤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방어 1천200여마리를 잡는 등 불법 조업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지정 해역에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4년 경상북도 고시를 통해 설치됐다.

이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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