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일 정오쯤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캠퍼스 내 한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인적이 드문 실험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다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고 피고인 본인도 올해 6월 중단했던 도벽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도벽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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