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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추락]독도 추락 소방헬기 393억원 규모 기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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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보상 검토 앞서 "사고 수습이 먼저"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를 지난 3일 인양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를 지난 3일 인양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독도 해상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 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은 사고 수습에 주력했다.

보상 규모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관련 기관은 현재 실종자 수색 등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먼저 사고를 수습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차후 진행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제 슈퍼퓨마 EC-225 기종의 사고 헬기는 메리츠화재보험에 393억원대의 기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 예우와 관련해선,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확정된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보상금 지급, 취업 우대,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 등 예우가 뒤따른다.

민간인의 경우엔 재난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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