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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