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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학생 동급생 집단 폭행…경찰 가해 학생 가정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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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전학 시켜 달라”며 학폭위에 재심 요구

폭행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매일신문 DB.
폭행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 2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을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2) 군이 "동급생 B·C군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B·C군은 A군이 바닥에 떨어진 필통을 주우려고 하면 발로 손등을 밟고 학습용 도구로 위협하거나, 학교 강당에 A군을 강제로 눕히고 자물쇠를 신체 중요 부위에 떨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B·C군을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폭행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통상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학교 측도 최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해 B군에게는 학급 교체, C군에게는 출석정지 4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B군이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전학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내달 중순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군의 부모는 자녀 몸에 든 멍을 근거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6년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 절반은 초등학생이고 가해자 대부분은 동급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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