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법 측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승환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오 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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