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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연' 건물, 직원 사망 위로금 못 줘 강제 경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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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패션연 경매 절차 개새, 채권자 위해 건물 압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건물이 강제 경매 위기(매일신문 7월 24일 자 20면)에 처했다.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위로금 지급을 두고 유족이 제기한 건물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18일 패션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1일 직원 A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패션연 건물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패션연은 A씨 유족에 지급해야 할 위로금 2억2천만원 중 9천만원을 지급했고 1억3천만원은 주지 않은 상태다. 패션연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은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고 버텼고, 유족들은 이에 법원을 찾았다.

패션연 이사회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도 패션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연 관계자는 "빠르면 내달 중 본격적으로 강제 경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사회와 정부가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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