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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떤 법? #스쿨존 어린이 보호 #하하·선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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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9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법'이 올라오면서 이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이는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3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날 김 군의 부모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는 요원해지며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방송인 하하와 선예 등이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자 19일 청원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4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1만 4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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