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21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강제 송환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송환의 근거로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송환의 법적근거가 없고 국제법상의 인도주의 원칙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어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송환해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의 송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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