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미선관위)가 다음 달 4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구미시의원 보궐선거(구미시바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연다.
이날 구미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선거운동 방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업무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등을 알려준다.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보궐선거를 하는 구미시의원 바선거구는 권기만(4선) 전 시의원이 자신의 주유소 옆으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동료의원으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고,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 지난 4월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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