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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노점상, 인도 위 무허가 가건물 설치·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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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앞에 패넬로 지은 가건물 노점상 모습.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앞에 패넬로 지은 가건물 노점상 모습.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서문시장 노점상들이 불법 무허가 가건물을 세웠지만 중구청이 이를 알고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공공재인 도로를 사유화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중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오전 중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앞에는 가건물이 100여m가량 늘어섰다. 인도 폭이 좁아져 통행이 어렵자 손님과 행인들은 차도로 내려서 다니기도 했다. 패널 가건물은 전기·가스·냉장설비까지 갖춰 사실상 작은 상점 같은 형태였다.

서문시장 노점상 번영회에 따르면 서문시장 2지구 상가 앞 노점상인 50여 명은 약 1년 전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부담하고 패널 가건물을 지었다. 상인들은 쓰레기·오수처리 비용 명목으로 노점상 번영회에 월 3만3천원을 지불한다.

가건물은 가설건축물·도로점령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건물이다. 해당 도로는 폭 8m의 국지도로로, 허가 없이 가건물을 세우는 것은 도로법과 건축법상 단속 및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서문시장 노점상 번영회 관계자는 "예전 노점 천막이 닳아 흉물스럽고 도로 밖으로 노점 쓰레기들이 나온다는 민원이 많았다. 시설 정비 차원에서 상인들이 패널로 교체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지구 인근 상인 A(56) 씨는 "전기·가스·냉장시설까지 갖춘 가건물은 단순 노점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럴 거면 누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겠느냐"며 "중구청과 상인회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고, 인근 노점상 B(62) 씨는 "가건물이 들어선 뒤부터 손님들 시야를 가려 장사가 더 안된다"고 털어놨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로 가건물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해당 자리는 과거부터 계속 장사를 해왔던 곳"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서문시장 내 노점상 600여 명 모두가 불법이어서 해당 가건물만 철거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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